업계·정부,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 문제 공감…개선 방안 놓고 의견 상충

13일 오후 서울 중구 두타면세점 앞을 시민들이 들어 가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면세점 대전'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대신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
13일 오후 서울 중구 두타면세점 앞을 시민들이 들어 가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면세점 대전'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대신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면세업계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현재 선정 방식에서 보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면세점업체들이 면세점 사업권 선정을 특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감사 결과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불공정 심사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 사업자 선정은 ‘5년 주기 특허재승인제도’의 규제에 따라 5년간의 특허허가제로 운영된다. 대기업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관세법을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특허제에 따라 5년마다 사업자 허가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신고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을 열 수 있는 방식이다.

신고제를 도입하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면세업체들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가격할인에 나서면서 소비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게 면세업계의 설명이다. 신고제는 경쟁에 뒤처진 업체가 도태되는 구조로 면세산업의 질적 성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대다수 나라가 신고제로 면세점을 운영하게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신고제를 시행하면 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 시 면세점이 난립해 산업 전체의 경쟁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허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는 입장이다.

면세점 사업은 업종 특성상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고, 재고도 대규모로 관리한다. 소규모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대기업 위주로 면세시장이 재편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신고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차선책으로 사업자 허가권의 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면세점 업체들은 정부가 특허제를 고수할 경우 기간을 5년에서 10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은 지난 2012년 장기간 독점과 특전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5년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혜, 비리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심사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투자가 면세 사업 특성상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투자나 고용 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수익 분기점에 진입하는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특허제는 5년을 기준으로 재선정하기 때문에 1~2년만 실제 수익을 내게 되는 구조라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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