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이 인근 도로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11층 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은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와 65m 떨어진 곳에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발파 작업 등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7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 측정 결과 70dB(A)로 건설장비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의 소음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로 나타나 소음피해가 인정기준 65dB(A)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도 최대 78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 75dB(A)을 초과해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 정도와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22만9000원∼41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진동과 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해 인정기준이 낮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건설장비 소음과 발파소음 모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해 총 배상액을 2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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