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투자 손실 관련 투자자 권리구제 최초 판결에 업계 ‘촉각’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증권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원고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첫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헤지를 담당했던 도이체방크(도이치은행)를 상대로 낸 증권 집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5년 1월 1일 증권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제기된 9건의 집단소송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2건이 있었지만 법원의 승소판결로 마무리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에 총 198억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당시 상품 해지운용사였던 도이치은행이 만기평가일 종료 시점에 수익금 상환 기준 종목의 주가를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뜨려 약 25%의 손실을 입으면서 발생했다.

피해 투자자들 중 일부는 지난 201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공방 끝에 지난 1월 20일 피고 도이치은행에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묻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이치은행은 항소했지만 지난 7일 취하함에 따라 본안 확정판결에서 투자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증권 집단소송에 대한 첫 원고승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증권업계는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선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증권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 집단소송으로 동부증권 씨모텍 사건과 GS건설의 분식회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선례를 계기로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개인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증권 집단소송이 보편화 될 경우 기업은 소송 대응에 의한 시간과 비용 추가 발생으로 본연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비가 가려지기 전부터 명예와 영업활동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 집단소송 승소판결은 허위 기업공시, 불공정거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권리구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써부터 일부 법무법인들이 증권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투자자를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증권 집단소송이 급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상품 관련 도이치은행 상대 증권 집단소송 사건 일지.<자료=법무법인 한누리>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상품 관련 도이치은행 상대 증권 집단소송 사건 일지.<자료=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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