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소비자 피해대책 부실 지적…“법적 미비점 보완해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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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증권업계 내 전자시스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사자인 증권사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있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또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이용 투자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MTS 접속지연이 발생했고, 6월 말 또다시 MTS와 HTS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올해 1분기 미래에셋대우의 민원건수 165건 중 절반가량인 80건이 전산장애에 따른 항의였다.

증권사 전산장애는 미래에셋대우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증권사 민원건수는 총 2천575건으로 이 가운데 내부통제·전산 관련 민원이 510건(16.2%)를 차지했다.

전산장애가 늘자 증권사에서는 피해대책 차원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늘리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증권사의 10곳 중 8곳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7년 현재에도 다수의 업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은 총 보상한도를 1억~2억원으로 가입하거나 규모가 큰 기업은 수십억원으로 하기도 한다”며 “주식 자동주문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동매매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대처가 증권사만을 위한 것일 뿐 정작 피해 당사자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이렇다 할 구제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은 개인이 규명토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으로서는 피해사실 증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열거된 사고외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는 명백한 본인 과실 부분에 있어서만 피해 보상 책임을 안고 있다. 이 역시 개인 투자자가 입증을 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과 호주에서는 금융회사가, 유럽은 지급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한 개선방안 또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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