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위아가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다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현대자동차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하도급업체와 추가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또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자 28개 수급사업자에게 3천400만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업체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업체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