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요구안 거부…“브랜드 훼손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선결조건인 ‘금호’ 브랜드 사용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조건을 사용기간 20년, 매출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9일 결의한 조건과 같다.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 브랜드와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현재 보유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42.01%(6천636만8천844주)다.

채권단은 지난 3월 중국의 타이어회사인 더블스타와 지분 매각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9천549억원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근거로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했으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인수가 불가능해지자 포기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된 뒤에도 ‘금호’라는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지를 두고 채권단과 이견을 보여왔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산업은행에 통보했으나 산업은행은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한 후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열린 금호산업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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