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항소심 판결…다른 정유사 소송은 승패 엇갈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환급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다른 정유사들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이 결과가 엇갈려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31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이번달 20일 내릴 예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석유수입업체에 수입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석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업원료용으로 판매·사용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 환급제도를 이용해 96억9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등 SK그룹 계열사들과 GS칼텍스, 에쓰오일은 각각 319억원과 227억원, 328억원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감사를 벌여 “원유정제과정에서 나온 폐가스와 수소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유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석유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환급금을 다시 징수했다.

그러자 현대오일뱅크는 이 소송을 냈다.

현대오일뱅크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석유공사에게 과소 환급된 약 31억원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부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다른 정유사들의 판결이 엇갈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법원 3부는 SK이노베이션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188억원 규모의 석유환급금 반환소송을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 5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환급 소멸시효 5년이 지난 52억원을 제외한 136억원을 석유공사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소송은 정유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수출용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석유공사가 정유사들에게 한 기존 환급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산업자원부 고시 등은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에쓰오일의 경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GS칼텍스 소송은 원소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유정제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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