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넷시스템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정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한 현진소재와 한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그넷시스템에는 증권발행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지난 2015년 8월까지 제출했어야 하는 반기보고서를 52영업일이 경과 후 지연 제출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프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각각 제주도 토지 양수, 현진소재 주식 259만주 양수에 대한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두 보고서 모두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2천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비상장법인 시그넷시스템은 지난해 정기보고서 2회 지연제출하고 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27일 경과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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