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공동개발 29일부터 적용

<사진=어니스트펀드>
<사진=어니스트펀드>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는 금융위원회의 P2P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함께 공동개발한 ‘투자금 신탁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새로운 정책이 발효되는 29일 첫 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P2P 가이드라인이란, 금융위원회가 P2P금융 이용 고객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마련한 규정 안이다.

가이드라인에는 1인 당 투자 한도 1000만원 제한 등 이미 잘 알려진 부분 외에도, 고객자산과 업체자산을 투명하게 분리해 투자금을 P2P업체가 직접 보관 및 예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필수조건이 담겨 있다.

이는 P2P업체가 고객 투자금을 인출하여 유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는 P2P업체들은 반드시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고객 투자금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번에 선보인 P2P금융 신탁관리 시스템은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은행이 상호 간 금융 노하우 및 핀테크 개발력을 합쳐 만들어 낸 것으로, 업계 표준을 제시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은행의 이번 합작 시스템은 어니스트펀드 가동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15개사 P2P금융 기업들이 잇따라 도입 예정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히 투자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탁관리 방식을 갖추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신탁관리는 고객의 투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탁법에 의해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혹여 P2P금융업체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신한은행과 오랜 기간 함께 만들어 온 이번 P2P신탁 시스템이 고객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니스트펀드는 회사의 신조인 '정직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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