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까지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26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소송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덕수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청까지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4일 강 전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26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소송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덕수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청까지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4일 강 전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26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소송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덕수 전 회장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26억8천만원 규모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이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 판결된 데에 불복해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STX그룹의 지주사였던 주식회사 STX의 대주주였던 강 전 회장은 서초세무서가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지난 2013년 11월 26억8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강 전 회장은 소송에서 “이 사건 규정 등은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고 증여의 개념과 배치된다”며 “계열사끼리의 거래로 이익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주회사에는 같은 액수의 손익이 귀속되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미실현이익에 가까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제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소송 도중 위헌제청신청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서초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상증세법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강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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