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조준 프로그램’ 개발·유포…유저 1천200명 상대 4억 부당이익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개발·유포해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부산지방경찰청과 불법게임조작프로그램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 결과 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적발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인 A(서울, 24)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인천, 18)씨, C(충남, 15)씨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00)를 통해 게임유저 약 1천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헬퍼)은 게임제작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내 상대방의 케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게임핵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Ipk.dll)가 함께 설치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의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했다.

이번 건 피의자 A씨는 홈페이지 관리, B씨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씨는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피의자 B씨와 C씨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게임운영사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내 밸러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4월 게임위와 부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부산청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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