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은행에 시정명령·1억7천600만원 과징금 부과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은 위 자료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횟수를 배분하고 선물환 가격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게 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은 위 자료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횟수를 배분하고 선물환 가격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게 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낙찰횟수를 배분하고 선물환 가격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총 1억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정해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낙찰 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외국계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선물환 가격정보 등 교환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에는 7천100만원, 비엔피리바은행에는 1억500만원의 담합 참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2개 외국계은행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진행된 A사의 ‘달러와 선물환’ 구매입찰 총 44회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하는 방식의 합의를 실행했다. 또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외국계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됐으며 담합이전보다 높은 세일즈 마진을 수취해 A사는 선물환 구매비용 증가를 부담하게 됐다.

또 2011년 11월 B사가 진행한 ‘유로화 선물환’ 구매입찰에서도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했으며 이후 도이치은행은 낙찰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담합적발에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에서도 외국계 은행들 간 담합행위를 제재해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점점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