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7월부터 은행 외 기업에서도 해외송금 가능

(왼쪽부터)신균배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부장, 최명재 대신증권 O&T본부장, 최화경 한국정보통신 전략사업팀장, 김효정 신한카드 디지털BU본부장, 명제선 롯데카드 디지털사업부문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해외송금 비즈니스를 위한 핀테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신증권>
(왼쪽부터)신균배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부장, 최명재 대신증권 O&T본부장, 최화경 한국정보통신 전략사업팀장, 김효정 신한카드 디지털BU본부장, 명제선 롯데카드 디지털사업부문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해외송금 비즈니스를 위한 핀테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신증권>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대신증권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금융권과 손잡고 핀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비즈니스에 진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2일 우리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한국정보통신(KICC), 코인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함께 핀테크 해외송금 비즈니스 구축 및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에 따라 은행 외 기업을 통해서 인당 연간 최대 2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번 MOU는 핀테크 외환이체 모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융사 컨소시엄을 통한 핀테크 해외송금 추진과 솔루션 구축, 컨소시엄 참여사 자체 플랫폼에 핀테크 솔루션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 제도·관리감독 당국과의 의사교환 조율 및 서비스 기획 조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외송금은 핀테크 기업인 코인원이 담당하며 대신증권은 서비스 중개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2016년부터 코인원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등 핀테크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관련해 협력해오고 있다.

김종선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해외송금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신증권은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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