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대법원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를 사실상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고지사항이 비록 1mm(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됐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봤다.

또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해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경품응모권에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면 읽기도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해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법원이 개인정보 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의 윤리를 바로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한 결과”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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