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뇌물 등 혐의 일체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이 대리 출석하는 공판 준비절차와는 달리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회부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접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가까운 협박으로 돈을 건넸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서도 지금까지처럼 뇌물 제공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 승계권과 관련된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도 처음부터 정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고 대통령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했다.

특검 측은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눠 이날 승마 부분부터 하나씩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축으로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회사 내부가 상당히 뒤숭숭한 상태다”라며 “사실상 침체돼 분위기라 무언가를 새로 하기가 난감하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삼성 계열사들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마케팅이나 대외업무 등 모든 것이 조용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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