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보건소에 신청

서울 도심 한 흡연장소에서 시민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사진=연합>
서울 도심 한 흡연장소에서 시민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연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한 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게임방(PC방)과 공중이용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아파트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인천 남구청 건강증진과와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 따르면 ‘학익엑슬루타워 아파트’와 ‘괴정협성휴포레아파트’가 각각 인천 남구청과 부산 사하구 지역의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309번길에 위치한 학익엑슬루타워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올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입구, 계단, 놀이터, 화단 등에서의 흡연 때문에 입주민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는 괴정 1동 괴정협성휴포레아파트를 관내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달 27일 금연아파트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구도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의 계단과 승강기, 지하주차장, 복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올 9월 2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효성해리턴플레이스 1단지’도 지난 3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칠곡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총 835가구 중 818가구가 참여해 입주민의 70%가 넘는 637표의 동의를 얻었다.

올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16일 이후부터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경기 안산과 충북 보은군 등은 금연아파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간은 각각 상시접수와 다음달 7일까지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신고 과정에서 주민간 다툼 우려가 예상된다.

서울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베란다나 층간 또는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냄새가 층을 타고 올라간다”며 “주민들간 갈등을 없게 하기 위해 '입주민 동의'라는 것으로 분위기를 점차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연아파트 표지판은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표지판의 정착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의해 하기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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