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기울어진 권리구조 개선 기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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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보험 약관상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보험료 감액청구권의 법적 보장 가능성이 커졌다. 감액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위험 직군 근무 당시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 보험사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현행 상법 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질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바뀌거나 증가하면 보험사가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감액 청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금연 및 질병 완치 내지 직업이 보험상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변경됐을 때 위험도 감소를 근거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재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감액청구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활용사례는 극히 적은 편이었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 1억5천221만건 중 보험료 감액 청구건은 140만건(0.95%)에 불과했다.

삼성화재가 체결·유지 중인 계약 1천338만건 중 30만7천683건(2.2%), 현대해상 956만591건 중 17만5천102건(1.8%), 동부화재 1천21만7천41건 중 1만510건(0.01%)만 보험료가 인하됐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권리강화에 맞춰졌다. 또 가입자가 장기간 위험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지의무에서 운영 중인 제척기간을 도입해 계약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병두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유럽연합과 일본 등의 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 감액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기울어진 권리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발의만 된 상태다 보니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전까지 감액청구가 보험사의 선택사안이었다면 법안 통과 시에는 의무가 될 수 있어 그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부 보험사에서는 BMI(체질량) 지수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법안 통과 후로는 유동적인 BMI 지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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