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약정 따른 납품업자의 제반비용 부담 적법” 판단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롯데쇼핑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체 직원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4개 점포에서 납품업체 식품 시식행사를 1천500여번 개최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인 약 16억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며 과징금 1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에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시켰다.

재판부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체들이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두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법률상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롯데쇼핑)의 경우는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에서 납품업자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비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적인 규정에 대한 법률적 미비나 모호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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