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종목 지정 요건 적정성 의문, 시장 효율성 위축도 우려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이달 말 도입을 앞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의 적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과도한 공매도 규제가 거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공매도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는 부정적 정보가 시장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채널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나친 변동성 확대나 작전 투기 세력에 의한 비정상적 주가 급락 등 부정적인 영향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매도 제한 등의 조치를 부가해 주가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의 경우 15% 이상), 고애도 거래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하락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저촉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면 당일 18시 이후 대상종목 공표와 함께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공매도 과열종목 적용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을 적용했을 때 걸러낼 수 있는 부정적 공매도 사례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과 6개월 전 국내 증시를 뒤흔든 한미약품 사태마저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연구기관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가 공매도 거래를 위축 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지나치게 부추겨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국내의 공매도 규제는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 다소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황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가 가진 경제적 순기능을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강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극단적인 방향성의 규제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운영으로부터의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전한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적출하는 경보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약품 사태의 경우 공매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의 여부가 초점인 사안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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