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고금리 시절 판매한 개인연금보험 유(有)배당 상품의 배당금 축소 산정 논란에 휩싸였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회사 이윤 때문에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 관련 배당금 축소 산정 의혹을 발견하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해 적립되는 배당준비금 산정이 보험사 편의대로 이뤄져 왔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약속 이율(예정이율)에 연금보험 운영수익까지 더한 배당금을 연말 적립한 후 연금 수령시기 이를 지급하기로 한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배당금을 결정하는 이자율차는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제한 것이다.

과거 해당 상품이 선풍적 인기를 끌던 시절에는 예정이율이 상당한 고금리(연 평균 8% 수준)였음에도 불구하구 자산운용 수익률이 이를 상회해 이자율차 역시 늘 플러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이자율차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후 한화생명을 제외한 여타 생보사들은 예정이율에서 마이너스 이자율차를 제한만큼의 배당준비금을 적립해 온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이자율차가 마이너스여도 이를 0으로 적용, 예정이율 수준의 배당준비금을 적립했다.

유배당 상품에 있어 생보사들의 예정이율 이하 배당준비금 적립은 2003년 금융당국 감독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계속됐다.

대다수 보험사가 배당준비금 적립에 있어 예정이율도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중심으로는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보험사들의 민낯이 드러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생보사들의 이 같은 배당금 적립에 대해 “수익률 저하의 책임까지 가입자에게 떠넘긴 꼼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다수 연금보험 가입자의 수급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당국 지시 후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수준으로 늘려 맞추면 된다”며 ‘별일 아니다’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3년 전까지 마이너스 이자차율 적용을 금지한 규정이 없었다”며 “연금을 고의로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적 행위는 아니었다”는 해명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대의 보험사업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상호회사로 운영되던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이 나면 보험 납입금을 줄여 주는 등 그 수익을 회사와 가입자가 나눠 가졌으나, 현재의 주식회사 형태 보험사에서는 수익이 가입자가 아닌 주주에게로 간다”며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 운영수익을 회사와 가입자가 나눠 가지자는 것인데, 주주가 존재하는 구조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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