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인 후 수리비 과다·허위 청구

무상수리 유인을 통한 보험사기 수법.<자료=금융감독원>
무상수리 유인을 통한 보험사기 수법.<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 차수리를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수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 영업직원들이 주차장 등을 돌며, 외형이 손상된 차량 확인 후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무상수리를 제안하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일명 ‘덴트업체’로 불리는 이들 업체들에 속은 차주들은 본인이 보험사기에 관여한 줄도 모르고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입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허위‧과다 청구하는 보험사기 방식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덴트업체 직원들의 보험사기 유인수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주차장 등에서 파손차량 확인 후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통해 차주에게 무작위 연락을 취해, 자기부담금 대납 내지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의 금전적 이익제공을 차주에게 약속한다. 이후 차주는 덴트업체로부터 허위의 사고 장소와 시각, 내용 등을 전달받은 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식이다.

차량 유인 후 덴트업체에서는 대못 등으로 차량을 고의 파손 시키거나 사고 위장 또는 파손부위 미수리 등의 수법으로 수리비를 과다 내지 허위 청구했다.

금감원 측은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어 “차주가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무상 수리 유혹에 넘어가 사고접수를 할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무상수리를 빌미로 이뤄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향후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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