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담합한 생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밀약한 9개 생보사에 대해 총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삼성·한화(전 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나머지 4개사는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이다. 일부 생보사는 공정위에 이같은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연금보험에는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 책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이에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5월 만나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0.1%로 결정했다.

또 이들 사를 포함해 신한·메트라이프·ING·AIA·알리안츠 등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책정됐다.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4년 말에 만나 국내 투자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적립금의 1% 내에서 부과키로 합의했다.

이들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큰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계속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생보사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성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이 정한 상한에서 상품 유형별로 다양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며, 담합 제재는 부당하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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