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통장 대여시 최대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대포통장 불법안내 메시지 발송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는 1천27건으로 2015년 대비 143% 증가했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에 따라 신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대포통장 확보를 위한 사기범들의 수법이 지능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세지 발송이 5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 143건, 보이스피싱 피해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 115건 순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구체적인 대포통장 모집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주류회사를 사칭해 절세 목적으로 통장 양도를 요청하고 최대 600만원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 발송,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인광고로 지원자 모집 후 채용마감을 핑계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주선한 뒤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 지급 약속,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법인 대포통장 개설 도움시 개당 7만원 지급 약속 등이 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통장 양도 후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이를 해제시켜 주겠다는 사기꾼 말에 속아 돈을 편취 당하거나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해야 한다"며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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