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SKT에 미지급 접속통화료 지급하라”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패소해 346억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호접속료 관련 상고심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KT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해 사용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SK텔레콤은 2010년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KT가 승소해 SK텔레콤이 137억원을 배상할 처지였다.

하지만 2014년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KT는 SK텔레콤에 346억원을 물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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