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직접시공 비율 늘려야” 전문건설사 “비현실적”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건설공사 직접 시공제 확대를 두고 정치권과 전문건설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직접 시공이 현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공종별로 분업화된 현실과 전문하도급사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 시공 확대는 전문화와 계열화를 목적으로 1975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원도급사의 직접 시공 비율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20%이상을 의무 시공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강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시키고 공공 발주자가 직접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50억원 미만 공사는 금액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목적은 근로자 처우 개선이다.

이학영 의원은 “미국은 원도급사가 직접고용한 근로자 투입 내역이 임금대장을 통해 철저히 관리, 적정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어기는 경우 공공입찰을 제한한다”며 “독일은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인건비 지급과 직접시공 여부 등을 감시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면서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가 수주액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공사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직접 시공 확대로 현장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자 경기민감업종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용형태도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 권장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직접 시공을 확대하면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형 규모의 공사의 경우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직접 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토교통부도 부실업체 관리 차원에서 직접 시공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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