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P2P금융협회가 주최한 '2017 변화와 혁신 한국P2P금융협회 총회'에 참석한 협회장 임원 및 자문위원, 외빈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한국P2P금융협회가 주최한 '2017 변화와 혁신 한국P2P금융협회 총회'에 참석한 협회장 임원 및 자문위원, 외빈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2017년을 도약의 한 해로 삼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총회를 11일 오후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을 비롯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기 K뱅크 본부장,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윤민섭 소비자보호원 교수, 민성기 신용정보원 원장 등 다수의 외빈을 포함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명두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저성장과 저금리가 일반화돼있는 시대에 새로운 모델, 선두적인 실험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간편결제, 크라우드펀딩, P2P(개인간거래) 등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핀테크 활성화 기반이 잘돼있지만 기존 은행이 인프라가 잘돼는 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모순”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게 바로 P2P금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행 협회장은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상품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P2P시스템은 기존 금융권이 경계해야할 대상이 아닌 발전에 힘을 더해야 할 대상”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 협회 측은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별 투자 한도 차등, P2P업체의 투자자 투자금 유용 금지,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및 관련사항 확인의무, P2P 대출이용 전체금액 내역 제공,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의 투자자·차입자 참여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P2P업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상당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업권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P2P 투자한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의 제한을 뒀다.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의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문제는 업권 전체의 총 투자금액 중 1천만원 이상 투자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효진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업권의 창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협회 회원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나 세부사항에서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일부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업권이 의지를 모아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활동개시 초기인 지난해 6월말 7개사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34개사로 증가했다. 누적 취급액은 약 4천7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0배이상 증가했다. 업계는 올해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투자 중개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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