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청렴한 직무수행으로 게임안전망 역할 충실 이행

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새해를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새해를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새해를 맞아 게임위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여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위는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평소 게임안전망으로서의 게임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게임안전망으로서의 의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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