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됐다.

국회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 여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며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이 난다.

또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해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린다.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민심을 감안해 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이르면 3월 봄철에 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내년 3월 31일이라는 것도 변수다.

지난 2004년 3월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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