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기업 부당 지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기업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총괄부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업체며 유니컨버스는 호스팅과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하는 곳이다.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과 조 총괄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분을 각각 5.54%와 38.94%, 27.76%, 27.76% 갖고 있다.

조 총괄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는 또 싸이버스카이 지분도 100% 보유했으나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 모두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 ‘대한항공 기내면세품의 구매 예약 웹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 운영을 위탁하고 인터넷 광고 수익을 전부 누리도록 했다.

또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온라인 판매하는 제동목장 상품과 제주워터(생수)에 대한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5%)를 이유 없이 면제해 줬다.

이들 상품은 온라인판매 상품(120여개) 중 매출비중이 상당한 ‘판매우수상품’이며 한진그룹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제품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판매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함에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통해 제동목장 상품 등에 대한 홍보활동까지 수행해 줬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주기도 했다.

유니컨버스의 경우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무한 유니컨버스에게 한진그룹 콜센터를 순차적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유니컨버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조 총괄부사장인데 그는 대한항공 콜센터 담당부서인 여객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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