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찰참가제한처분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화테크윈이 방산 비리로 3개월간 정부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21일 한화테크윈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화테크윈이 생산하는 K-9자주포와 관련한 방산비리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8월 계약심의회를 열고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연루된 한화테크윈에 대해 3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방사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입찰에 3개월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과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기술품질원은 지난 2010년부터 납품된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화테크윈을 포함한 34개 업체가 시험성적서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13년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술품질원의 고발을 받은 창원지방검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2014년 10월 이들 업체 관계자 중 12명 구속 기소하고 41명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한화테크윈이 우리 군에 납품한 K-9자주포는 차량 걸쇠와 밀대, 절연판 등 197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장강도(N/㎟)가 규격 대비 20% 미달하는 11.0이나 성적서에는 13.8로 허위 기재한 것이 적발됐으며 또다른 부품은 부피 변화율이 마이너스 0.4로 측정됐지만 성적서에는 0.4로 조작돼 있었다.

성적서 전체가 허위로 작성돼 성적서 조회 자체가 불가능한 부품도 있었다.

또 별개의 수사에서는 K-9 등에 장착되는 밸브·베어링·핀의 생산국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위조돼 있기도 했다.

한화테크윈은 이 소송에서 패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분야는 사업 특성 상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탓이다. 한화테크윈의 매출 중 방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대다.

또 K-9이 한화테크윈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테크윈은 현재 터키와 폴란드에 K-9을 수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7개국과 수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은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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