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최대 5% 캐시백 제공

<사진=우리카드>
<사진=우리카드>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우리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카드 소득공제 제외업종 등에서 체크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최고 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체크카드 연말정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업종은 통신료, 각종 보험료, 해외이용액과 생활밀착 업종인 교통비(버스·지하철·택시) 등 4가지 항목이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응모 후 이벤트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10만원이상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크카드 이용액에 따라 10만원이상 이용시 1%, 50만원 이상 3%, 100만원 이상 5%의 캐시백율이 차등 적용되고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된다.

단 캐시백 대상 항목의 이용액은 체크카드 이용액 반영시 50%만 인정되고 선불교통카드의 이용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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