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8일 ㈜도민저축은행이 "부실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결정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이 사건에서 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지난 4월29일자로 직권 철회해 다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초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2월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임시휴업했다는 이유로 내린 1차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4월 부실기관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앞서 은행 측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이번 소송에서 절차가 문제된만큼 은행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절차를 유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중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전 결정을 철회한 후 재지정한 것 뿐 행정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4월 도민저축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도민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이 -6.19%로 지도기준(1%)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154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부실금융기관처분 등을 예고하고 은행 측에 지난 2월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도민저축은행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우려해 의견서 제출시한 직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하루 임시휴업했으며, 예금자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채권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며 의견서를 받지 않고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는 동시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은행은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은행 측이 '부실기관 지정 효력을 당분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6개월 간 영업정지 결정만으로도 금융시장 혼란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고 이로써 예금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피해 영향도 크지 않다"며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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