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발적 회수·판매 중단 권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망고 등 일부 수입 냉동과일에서 최대 허용치의 5∼6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냉동블루베리 10개와 냉동망고 10개, 냉동딸기 5개의 일반세균 수·대장균군과 잔류농약 등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대장균군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하나는 에스데일이 수입한 냉동망고다. 이 제품은 대장균군 검출량이 최대허용한계치(100CFU/g)의 5배인 15∼560CFU/g이 검출됐다.

또 이룸푸드시스템이 수입한 애플망고의 대장균군 검출량은 0∼650CFU/g으로 역시 최대허용한계치의 6배가 넘었다.

소비자원은 두 업체에는 제품을 자발적 회수와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다만 조사 대상 모두 일반 세균 검출량은 기준에 적합했고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 조사 대상 25개 제품 중 18개 제품에서 12가지의 농약성분이 검출됐지만 모두 식품위생법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이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동과일은 가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냉동과일의 위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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