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미발급시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7월부터는 가구, 안경 등 소매업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47개 업종에서 52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만5천명이며 이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정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한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우편이나 누리집, 전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시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로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미발급 신고건수는 2013년 2천122건에서 2014년 6천296건, 2015년 9천65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발급 신고포상금도 2013년 2억7천100만원에서 2014년 30억2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18억9천700만원으로 지급액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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