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전부개정고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해 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표시면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그동안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각각의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랐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시켰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도록 했다.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지원해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