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제재 취소소송서 패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효성이 발전소 엔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효성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오는 2025년까지 다수의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효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소송을 지난달 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효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엔진 구매입찰에서 현대중공업과 천인, 현대기전 등과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입찰 이전에 견적서를 교환하거나 입찰 당일에 낙찰자가 들러리 업체에게 직접 대략적인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 회사가 이런 식으로 담합을 저지른 입찰은 139건에 달한다.

담합의 대상이 된 엔진은 원전의 급수 펌프와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엔진은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내진·내환경 설계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이를 적발하고 효성과 천인,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에 각각 5억3천만원과 4억1천400만원, 1억3천700만원, 4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공정위 처분을 근거로 효성과 이상운 부회장에 20개 품목에 관한 공급자 등록을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취소했다.

효성은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제제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공공기관법은 ‘공정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법인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이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효성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효성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며 “효성은 천인과 현대에 비해 담합행위의 횟수 및 낙찰 건수, 낙찰 금액이 크고 원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천인과 현대 상호 간에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담합에 관여한 5개 업체 중 효성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 관련 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도 원고인 효성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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