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현황·인력 변경 수시 공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수시공시가 도입돼 리츠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도 허용했다.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 이상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이었다.

개정안은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또 구체적인 자산현황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인력이 변경될 때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는 등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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