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다음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및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低價)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 등이다.

여기에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 판매하는 밀수품취득 행위와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명태, 조기, 소고기, 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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