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보험사들이 계열사와 대주주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고가로 사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보험사는 지난 2008년 6월 계열 관광개발회사 골프회원권 10구좌를 분양 1년 3개월 이전에 매입했음에도 일반분양 조건으로 22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광개발회사가 분양 전에 회원권을 판매한 만큼 기대 이자수익을 제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B보험사는 동일 관광개발업체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4억원 비싼 26억원에 12구좌(총 312억원)를 구입해 48억원을 더 줬다.

A보험사는 또 IT제품과 와인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대상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B보험사는 경쟁입찰 대상인 연수원 부지를 계열사에 단독 수의계약했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게 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관계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고려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의 준수여부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현장검사시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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