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강화
공정위, 추가 출자분 해소 유예기간 연장 수용할 듯 “검토 중”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4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대제철 주식 880만여주를 올해 안으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통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처분해야 하는 현대제철 추가 출자분은 880만8천294주(현대차 574만5천주, 기아차 306만2천주)다. 이는 29일 종가(5만2천300원) 기준으로 4천600억여원에 달한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등기일은 지난 7월 1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 출자분 해소 유예기간은 합병 후 6개월째인 이달 31일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법상 근거는 없지만 현대차그룹이 추가 출자분 해소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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