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협회는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길거리모집과 과다 경품제공, 종합카드모집 등의 불법행위다.

길거리 모집의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로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를 포함한다.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협회는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길거리모집과 과다 경품제공, 종합카드모집 등의 불법행위다.

길거리 모집의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로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를 포함한다.


과다경품 제공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타사카드 모집은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를 동시에 모집하는 등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다.

또 미등록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여전협회·금감원·카드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입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전화와 팩스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할 때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및 제공받은 경품 등의 입증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불법모집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불법모집으로 인정되면 여전협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모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협회가 신고자에게 통보 해줄 예정이다.

포상금 규모는 다른 포상금제도를 참고해 포상금액을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되,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개별 1백만원/종합카드 1천만원)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여전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불법모집 단속반(합동기동 점검반)을 '불법모집 종합 대응 센터'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카드사 직원(30명)으로 구성됐던 합동점검반을 대신해 협회 전문인력(20여명)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사이버 불법모집 감시강화, 신고포상금 센터 등을 병행함으로써 온·오프라인 불법모집 행위에 종합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전협회는 11월 중 모집인 중점교육을 실시한 뒤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