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유치과정에서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 50여곳을 상대로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금융사들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구속성 계약(꺾기)을 강요했는지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한 중도인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들이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과거 퇴직금 중산정산 개념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정밀 검사 중이다.

이번 검사는 1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검사 권역이 넓은데다 대상 회사도 많은 만큼 검사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는 내년초에다 집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실시한 검사결과를 올해 안에 먼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