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차종 <사진=국토교통부>
리콜 차종 <사진=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총 22개 차종 4천897대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동력을 뒷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 44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 메인퓨즈박스 결함 등이 발견됐다.

짚체로키 등 2개 차종은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돼 파워 테일게이트(Power Tailgate,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작년 10월 29일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천954대이다.

에어컨 호스와 엔진 배기장치의 고온 부위가 접촉되도록 잘못 조립돼 에어컨 호스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작년 10월 12일부터 올 6월 1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64대다.

또 메인 퓨즈 박스에 장착된 전기 배선 커넥터의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작년 8월 29일에 제작된 크라이슬러 200 승용자동차 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Flying Spur(플라잉 스퍼) 등 10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재시동 불가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작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 차종 승용자동차 52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마칸S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해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작년 1월 24일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승용자동차 38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 꺼짐 및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작된 S60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Brake Master Cylinder)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유압을 자동차의 앞뒤 브레이크로 전달시켜 자동차를 정지시켜 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01년 7월 24일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제작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 1천40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볼보자동차코리아(02-1577-1777),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