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동안 일반 예금계좌에 넣어둔 급여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나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해 다른 돈과 섞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며 다른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만들 수 있다. 기존에 급여를 받는 통장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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