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차단 위한 모든 기술적 조치 취하고 있는 중”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카카오는 이석우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4일 이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 차단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카카오는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게 카카오의 공식 입장이다.

카카오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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