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과천·분당 등 5대 신도시 거주자들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퇴직 소득세와 이자 소득세를 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 등에 대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자사고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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