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장벽을 크게 낮추는 예외규정을 5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산은금융지주를 염두해 둔 특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개정안의 핵심은 50%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 사도록 했다.

통상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100%를 인수토록 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사실상 이번이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개정안은 그러면서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장치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산은금융에 특혜를 주겠다면, 법안 개정을 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민주당) 의원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면서 "운동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산업은행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맞받아 쳤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고승덕(한나라당) 의원도 "(금융당국과 산은지주가) 짜고 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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