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텔레콤·KT 등 기술탈취…신고된 14건 중 단 2건만 시정조치

<자료=유의동 의원실>
<자료=유의동 의원실>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기술유용으로 신고된 14건 중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신고된 14건 중 12건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 등을 이유로 사건종료 처리되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소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의3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당한 원사업자들은 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KT, 롯데피에스넷,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LG화학, LG하우시스 등 정보통신·전자상거래·전자금융·소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포함돼 있었다.

한전케이디엔과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게 확인 곤란'과 '하도급법에 다른 하도급거래가 아님' 결정한 건만 6건, 50%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5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를 받은 LG화학의 경우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만에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종료나 심사불개시 처분이 나기까지도 1년 이상이 소요됐다.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우에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기술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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