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유망 투자상품 ‘연금저축계좌·IRP’

[현대경제신문 이혜지 기자] [편집자주]저금리,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진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만으로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융사들도 노후설계를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고 특히 증권업계는 자산 관리을 위한 금융 서비스는 물론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금상품을 출시해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에 편안한 노후 준비를 대비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와 연금상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은퇴설계 관련 유망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추천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절세+장기투자+연금소득세 적용’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위험자산 투자의 부담감도 낮출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도부터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해외 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미룰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관심을 둘만 하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DC형, IRP계좌)가 300만원 추가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틀어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 4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新)연금저축계좌를 출시했다. 시장 상황 및 대내외적 요건을 고려해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연령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 계좌수는 4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리밸런싱이 용이해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펀드에 원하는 비율로 투자할 수 있고 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부분 환매해 인출 할 수 있다.

연금펀드간 이동도 자유로우며 펀드 이동간 수수료는 무료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내에서의 원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과세 없이 인출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최소 적립기간은 5년이며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수령한도(10년간 적용) 내에서 연금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5%)로 저율 과세된다.

IRP의 경우 퇴직금 및 노후준비 자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평생 투자파트너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IRP 취급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RP를 가입할 금융기관 선택요령은 최상의 IRP 상품선별 능력과 퇴직연금 상품의 과거 운용실적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능력 등이 선택의 포인트가 된다.

이를 통해 나의 노후자금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IRP와 가장 유사하게 운용되는 퇴직연금 DC형 누적 수익률에서 2007년 이후 7년 누적수익률 기준 56.8%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5년간의 수익률도 금융권에선 유일하게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IRP제도 도입 이후 계좌 수는 이미 2만9천여개를 육박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