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혜지 기자] 영세가맹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은 확대하며 수수료율은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을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김 의원은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천698억원에서 2014년 1조9천98억원으로 1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3천56억원에서 2조1천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며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 제고와 소비 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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